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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비가 올때 창문을 열면 엄청 오줌 냄새가 밖에서 진동하며 올라온다. 이것도 산책 메너인것 같은데 아이들이 오줌을 누면 바로 물을 뿌려주는게 좋을것 같다.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끼리 메너를 지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아이 산책하면서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다. 똥도 여기저기에... 이러니까 벌금을 내야하는거 아닐까
법이 없어도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계단이나 시설물에 쉬해 놓은 강아지보면 한숨 나옵니다. 그런 공공시설에 쉬야하려 자세 취하면 못하게 해야죠! 급하면 할수있다고요?? 제발 그런생각, 행동으로 다른 반려인들 욕먹이지 않았음 좋겠어요. 배변봉투, 목줄이나 가슴줄 당연한거고 산책시 보행자나 다른 강아지 오면 줄 짧게 잡아서 내 강아지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강아지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이잖아요?? 제발 에티켓좀 지키고 법이 많네 어쩌네 불만을 가지세요.
시설물에 쉬야 못하게 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같은 반려인이지만 건물 기둥이나 이런데 그냥 쉬하게 내버려두는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행동을 안해야 규제도 완화가 되겠죠
그냥 매너벨트나 기저귀 하고 다니는게 이도저도 신경 안쓰고, 눈치 안보이고 젤 속편하지.
사람법이나 똑바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형량이나 주지 강아지법은 개뿔 할일 드럽게 없나보네
생각해보니 반려동물이 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과 법은 점점 많아지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편안한 환경은 언제쯤 만들어지는 걸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울개는 벌금이 아닌 깜빵으로 넣어야긋네 ㅜㅜ 화단 ·동네 꼬깔이 앞에서 쉬 잘하는데 쉬하는것도 벌금이면 전국적으로 애들 화장실을 전용으로 만들어 주든지 응가는당연히 치유야하는거 맞고 다른건 몰라도 쉬하는건 봐줘야지 ㅜ 나가서 쉬야할때마다 변기통을 가지고 다닐수는 없잔아 ㅜ변기통에 만약에 싼다고 하면 어따 버리라고· 버리면 버린다고 또 벌금타령 할꺼아니요 ··
그게 아닐거예요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트 안에 아파트입구 이런 시설물에 소변을 봐서 냄새나거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걸 겁니다~
인도나 아파트 단지 진입 못하게 막는 쇠 기둥! 아주 강아지들 화장실이죠ㅠ 그런 시설물에도 제발 강아지들 다리 못들게 하면 좋겠어요. 산책길 가다보면 화단이나 구석에 흙이랑 잡초 있는곳으로 유도해서 소변보게 하면 충분히 애들도 냄새맡고 일볼텐데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견주지만, 기둥이나,모서리등등 이런곳에 소변을 안봤으면 좋겠어요!!ㅠ
전 갠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좀 더 강화되었음 좋겠슴다. 너무 느슨하면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이든 악용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남에게 피해주는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인간들이나 잘 싸시오~ 사람 배설물같은게 엄청 많아 놀라서 강쥐들 밞을까봐 기겁해서 줄당기고 정도것 해라 아진짜 진절머리 나네 아니 건물좀세우고 도로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냐 주인없는 동물들은 과태료 어떻게 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같이 잘 살자는데 진짜 자동차 과태료 내냐 진짜 양심껏 치우는데 어지간히 하네 못난 인간들 예를 들어 현재 규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2m 이하의 목줄·가슴줄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같은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하면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수있음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짧게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규정 사람은정확히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다루는 ‘노상방뇨 등’ 규정이야. 현재 법상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한 뒤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경범죄는 법정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원래 있는규정 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이미 강화된 내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나요?
아 정말요? 한강공원에 사람 배설물이 있어요?.. 하....... 산책갈 곳이 못되는군요...
사람도 취하거나 하면 여기저기 배변 토사 하는거 과태료 냅니까~? 사람벌급 강아지벌금 벌금내다가 자기월급보다 더나가는 과태료를 이미 부과되는 내용 입니다 누구나 그럴수 있어요. 잘 치우는데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과태료 부담은 적절하지 않은 지나친 보호법 아닌가요? 열심히 치우고 열심히 관리안하십니까?
뛰다가 똥싸러 ㅋㅋ
조오심 해야겠당 ^^;
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오줌을 어떻게 담어
시설에 누는 오줌 을 말하는거니 흙이나 길에 싸는건 괜찮지않을까요?
잔디는 괜찮을것 같아요..벤치나 이런데 말하는거 아닐까요?
소변보면 물준비하고 다니다 뿌려주고오는데 저렇게 단속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소변은 시설물 말고 그냥 잔디나 바닥에 눠도 과태로 대상일까요?
이렇다네요!

오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굿입니다.
강쥐쉬야는 어때 처리해야하는지여
소변은쫌봐주시지 사람도급하면 아무데나 ᆢ
1차 금액 더 올렸으면 좋겠다..
공감해요 반려인들도 비난받을 행동을 안해야 반려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데 응가 안치우고 가슴줄 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거 매번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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