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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사람을 물었어요 어떻게 수습해가야 할까요

청진기

우리아이 병원방문이 필요한가요?

댓글 36

분명 드치신분이 잘못이긴 하지만... 평소ㅜ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거면 배상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행동교정받는게 좋을것 같아요
서로가 많이 놀랐겠네요!!! 잘해결 되시기길 바랄께요
본인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보험 있으시면 반려동물이 쟐못 해도 보험 나와요
보험 확인해 보세요
광견병 예방 접종 하셨죠?? 상대방 잘못이에요  견주 허락도 없이 왜 만져요  그리고 팬스로 손을 넣어서 만지면 안되죠 속상하시죠??
저도  이웃 진돗개에  물려서    상대견주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봤습니다  수술하고  일주일입원했네요
지나가는 사람을 달려가서 물어버린것도 아니고 남의집 휀스로 손을 넣어서 물였다면 그쪽 실수인거 같아요
보통  실비보험에 일상생활배상 특약이 있을텐데 가지고 있는보험 한번 살펴보세요
그 특약있음 보험처리 되더라구요
아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알기엔 아주 멀리서 왕 짖은 큰개에 놀라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견주 책임 판결이 나왔던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님이 아예 책임이 없는걸로 나오지는 않을거 같아요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이웃간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정을 나누는 이웃사촌으로 지내신 사이라 더 난감하신듯합니다.

우선 남의 사유지에 손을 넣어 물린것으로 상대당의 과실이 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글쓴이의 과실은 없다라고 생각 되겠지만 판례가 각기 달라 글쓴이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신거 같네요.
저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몇 십만원 드릴꺼 같아요.
생판 남이면 주지 않겠지만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였으니깐요.
우선 상대방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건 앞으로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집 울타리 주변에 경고문구를 넣으셔야지 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길때 분쟁의 다툼을 피할수있습니다. 꼭 경고문구 설치하세요.
이건 그쪽 과실있어요. 알아보시죠.
상대측 실수라 배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에선 집 담장 조금만 넘어도 바로 총으로 쏠 정도입니다.
펫보험 인터넷검색하시면 나와요
메리츠나 디비손보 추천
손 허락없이 넣으신분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풀어놓고 키우신것도 아니구....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 처리 잘 되리라 응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손가입 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반반과실이라 절반의 수술비는 해주시는게 좋을듯해요 펜스에 꼭 푯알 붙이시고 한번 사람을 문 아이들은 계속할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셀채현샘의 놀로홈피에서 상담요청하시는것도 추천드려요
화재보험이나  펫보험 들어 놨음  대신  보험 처너  해주는것 있습니다ㆍ운전자보험 이런데서요ㆍ함 알아보셔요
어른이 돼 갖구 
개를 함부로 만지는 사람이 어딧어여?! 기본적인 상식도 없남? 
100% 본인 부담은 아닌듯 합니다. 
자기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애를 제멋대로 만진 사람이 잘못이죠.참 어울하시겠네요ㅠ
살짝 물려도 교상이라 정형외과 가셔서 처치받으셔야해요 ㅜㅜ 
손을 넣은건 본인실수라 100프로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린애가 물린다면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올법도 한데.. 다 큰 성인이 남의집에 팔 넣어서 물렸다구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배째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출입하지 말라고 대지 경계선에 펜스 쳐져있는데 칩입해서 다친건데
펜스 없으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놨는데 손넣고 다치면 저도 개있는 아무집 가서 손 넣고 돈벌죠.
막말로 개 아니더라도 맘대로 펜스 넘어와서 다치면 막 물어줘야겠어요?
뭐 집주인하고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물리는거면 몰라요. 
남의집 담벼락 안에 왜 손을 넣어요?;
실비나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으시면 보험처리 가능하세요. 펫보험 없어도 가능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