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c) intoCNS. ALL Rights Reserved.
반려견 뺑소니 범도 고발해서 보상받으시고 처벌도 받게해야합니다 물롬 둘다 가눙합니다
🤨너무작아안보였다해도글치뺑소니는아니다분명히댕이가놀래서깨갱~하는소리는들어설건데! ...
뻔뻔하네요 생명을치고 그냥가다니요
지난 판례를 찾아보면 할머니 혼자서 키우던 강아지를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에게 치료비 외에 보상까지 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에도 강아지를 돌보고 의지하는건 반려 그이상의 가족이나 다름 없다하여 피해보상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선례가 있으니 보상 꼭 받으세요.
아가의 쾌유를 빕니다. 안따깝지만 치유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치어놓고 다친것을 알고도 그냥간것이 사고후미조치 뺑소니입니다.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물피도주에 해당할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친거면 그 조차도 물피도주에 해당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희ㅜ옆집 강아지도 차에 치었는데 오히려 차주분이 차 파손됐다고 물어내라고 해서 ㅜㅜ법으로 해도 견주분이 손해라고 하더라구여 ㅠㅠ 옆집강아지도 수술비 엄청 들었어여 ㅠㅠ
어려울거에요. 못봤을 경우가 크고...일단 어쩌다 풀릴 목줄을 채운 견주분이 잘 못하신거에요.설령 차가 보고 피하려다 사고 났으면 견주님이 보상했어야 하는 상황도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놀라셨죠 ㅠㅠ
많이 놀랐셨겠어요...법에 대해 잘 몰라 도움 글을 올릴순 없지만 하루속히 뺑소니범도 찾고 강아지도 잘 치료되기를 바래요
어려울것 같아요. 댕댕이 방치로 인하여 제 아는 지인분은 차 수리비도 보상해 줬어요.
애초에 목줄 풀어놓으면 과태료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었어도요 운전하면서 목줄 푼 강아지때문에 사고날뻔한 적 있어서 이해 안 가는 상황.. 차주가 강아지 때문에 차 망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수리비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차에 치어서 그냥 갔다면 당연히 뺑소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견주의 잘못이 더 큽니다 사무실에서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안고 있는것이 아니라면요 본인집이 아니잖아요
작성자님 이분 댓글에 동의합니다 ㅜ 당연히 뺑소니 맞고 법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도 맞지만 견주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 장소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 같네요 임대 장소면 사유지는 아니고 점유지인데 그곳에서 아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일까요 ㅜ 만약 점유지 안이고 출입금지 의사가 명확히 밝혀져 있었다면 재산상 피해와 출입죄로 민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오히려 작성자님께서 차 수리비를 물어주셔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예방과 재발 방지가 차선책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치만 큰 돈이니 일단 범인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임대한곳에서는 목줄을꼭안해도된다고봅니다 예를들어 전세나월세를얻은집에서 목줄을하는경우는없으니깐요 단지 잠칸한눈판사이 아이가 나간거에대해 자기부담금처럼 몇프로있을것같고 뺑소니는사람을쳐도뺑소니이지만 재물손괴도 물피도주 라하여 뺑소니속하니 보상이될거라봅니다 다만 우리애기들이 대인이아니라 대물로 재물로 속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루바삐 뺑소니잡기를바라며 아이도 더 큰 아픔없이 치료잘해서 빠른쾌유하기를바랍니다
당연히 집에선 목줄을 안하죠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즉시 문앞에 나오면서는 해야됩니다 그게 자기 강아지 지키는 길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말이죠
어디서 사고났는지 중요할것 같네요ㅠㅠ .. 일단 100프로 보상은 어렵습니다 또 운전해보시면 강아지 안보입니다 ㅠㅠ 고의로 친게 아니여서 사실상 어렵지않을까요
가만히 서잇은 강아지를 치고간게ㅜ아니라면.... 보호자 의무 태만같아요..강아지 혼자 치인거라...강아지가 뛰어들면 못피하지 않나요
안타깝네요. ㅜㅜ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 같은데 가해상대방을 찾았다고 해도 상대는 견주님의 보호책임이나 주의의무를 책잡아 다툴가능성이 매우 높아 송사에도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들거 같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 하지만 일단은 반려견이 살아있다는 점과 일단 치료에 매진해야한다는 점이 우선되여야 한다고 보네요.
어디서.뺑소니당했냐도 중요해요 경찰접수하시고 경찰들기다리지마시고 따로.주변cctv확인하세요
법은 잘은 모르지만 보상이 전적으로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정도 받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보호할 의무가 보호자에게 있으니 .. 차량이 사유지에 들어온게 아니라면… 아이 잘 낫길 기도할께요
운전자에게 30%정도 보상은 받아 낼 수 있어요 대물로 사고접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요
대물인 경우 아이 입양비용뿐이 못받습니다 현실이요
댓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