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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땅이 좁고 주택과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에 좁은 인도 또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걸어다니며 산책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매우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에 살때에는 산책이 참 평화롭고 즐거웠는데, 한국에선 사람과 반려견 보다 자동차가 우선인 나라인건 분명한듯 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일시정지인 것이 규칙이고 법 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보행자신호가 녹색인데도 보행자가 건너기 무서울 정도로, 운전자 누구 하나 일시정지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도로를 건너는게 매우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한국의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정말 배려가 없고 양보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처음엔 차선변경신호를 넣고 기다렸는데 다들 먼저 가겠다고 쌩쌩 달려서 한참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양보하는 분들이 없어 이젠 그 사람들처럼 눈치껏 후다닥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쳐도 문제 없는 듯 과속하며 운전하는 분들, 양보나 배려 없이 운전하는 분들, 신호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신호나 속도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분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운전문화로 한국인의 특성을 기가막히게 알아냅니다. 결국 반려견과 산책할땐 온 신경이 예민하게 됩니다. 주위환경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 혹시 반려견이 방향전환 기미가 보이는지, 사람이나 차가 오는 소리가 나면 줄을 매우 짧게 잡고 차량과 차량 사이 빈 공간으로 후다닥 들어가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거나, 무조건 위험요소나 지나는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제 갈길을 갑니다. 그들의 양보와 배려없는 고질적 습관은 쉽게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제가 미리미리 피하고 리드줄을 짧게 잡고 먼저 지나가길 기다리며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지막지하게 둘레둘레 하면서 다닐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ㅜ.ㅡ 글의 견주님이 다친 아이를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후.... 아이를 친 차주는 대물접수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고 당당한거 , 대물접수 해주는 차주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할 판 인가요? 저의 사고 차주는 동물병원 의사한테 병원비가 최소4백이 든다는 말에 온가족이 출동해서 자동차보험 몇만원 할증걱정만 하더군요. 사고장면 때문에 생긴 충격보다 차주 가족들의 대화내용은 인간 혐오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ㅠㅠ 가족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빨리 낫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 사고의 경우는 아파트넓은공터에서 목줄하고 산책하는데 뒤에서 차량이 덮쳐서 타이어에 아기 앞발이 깔렸습니다. 대낮에 시야가 뻔히 다 보이는데 운전하면서 오고 있으면 크락션이라도 울려줬어야죠. 요새 차들은 조용해서 소리도 안나요. 물론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서로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승자랑 이야기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개의 움직임에 좀 더 전방주시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웰시코기라 대형견 수술기구가 없어서 큰병원으로 가야했는데 병원에 태워줄 수 있냐니 경멸하듯 쳐다보던 동승자의 눈빛이 생생합니다. 상견례와서 통영에 가게 오픈하러가야한다더군요 ㅋㅋ 저는 택시불러서 추석명절날 큰병원을 찾아 골절수술받으러 애를 안고 뛰었습니다. 사람이 치었으면 당장 병원에 데려 갔겠죠.뺑소니로 몰리기 싫어서 라도요. 자동차배상법이 몰상식한 운전자를 만듭니다. 개는 다친다고 죽는다고 똑같은걸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인지하시고 바꿔주셨으면합니다.
글읽고있는 저도 엄청화나는데 정말 화나고 속상하셨겠어요ㅜㅜ 동물보호법 강화는 언제되는걸까요.. 반려동물은 물건이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고 표현할줄아는 가족인데말이죠.. 너무 속상하네요..
상황을 보니 쌍방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보호자는 강아지 목줄을 착용했고 차량쪽이 아닌 반대편에 두었으니 보호자로 책임을 어느정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강아지 줄이 길지 않음 더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과속까지 했다면 전방주시태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피할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순없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강아지와 사람이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점은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의 내용보단 입증을 하기 원하시면 주변의 cctv 있으면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 할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예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판례가 여러가지여서 전액보상은 거의 소수이며 증거를 토대로 과실비율이 적용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다리 분쇄골절로 수술입원비 720만원 부담했어요 . 재골절 가능성있다해서 퇴사하고 집에서 케어중입니다. 신문고접수한거 절충 잘 돼서 더 보상 받고 싶습니다. 반려견은 차사고로 죽어도 분양비만 보상한답니다. 개도 차에 치이면 머리가 터지고 골절이되고 아프다고 소리도 지릅니다. 지금은2025년이고여기는대한민국입니다. 10년이상 교감하고 지낸 가족같은 존재를 외면하는 나라도 보험사도 공범입니다.
견주도 얼마나힘드셨을까ㅠ 아기는 고통이얼마나심했을까 걱정이됩니다 꼭 건강히 나아서 오래오래 함께하시길요
ㅠㅠㅠㅠㅠㅠ아기는 지금 잘 뼈가 붙었으면 좋겠네요ㅠㅠㅠㅠㅠ 저희 아기는 개방골절이라 염증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수술 못하고 염증수치부터 계속 항샹제로 낮추고있어요ㅠㅠㅠㅠ
ㅠ.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다친 반려견이 빠른 시일 내 쾌차하길 비래요…!! 좁은 골목길에서는 저도 제 반려견이 돌발행동으로 다칠 우려가 있다 생각되어서, 제 반려견이 꽤 무겁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 위험하다 생각되면, 제자리에 멈춰서 기다리게 하거나, 제가 반려견을 안아서 이동하거나 반려견의 하네스 등 손잡이를 잡아든 체 안전하다 생각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편이에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행동은 반려인과 반려견 뿐만 아니라 주행하던 차 운전자에게도 모두 서로 서로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행 중이던 차량으로 갑자게 반려견이 뛰어들어 다친 부분이여서, 상대 운전자분에게는 다친 반려견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조금 냉철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치료비는 운전자분이 조금이라도 일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혹시 무료 법률상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법률상담 또는 132 전화상담 참고해서 활용해보세요… ㅠ.ㅠ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반려견도 빨리 낫길 바래요!! ㅠ.ㅠ
모든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니였어요 하지만 서행하지않고 사람한테 그정도로 빠른 속도로 붙어서 갔는데 김장하러가야되서 급했니뭐니 이런 말도 안되눈 소리를 하고 치료비 일부라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험사도 안알려주니 미치겠네요ㅠ
차주가 연락처 줬다는 자체가 사고 인정하는거지요 ㅎㅎ 노양심
그러면서 제가 어리다보니 반말해대며 막 화내면서 보험사쫌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하니까 내가지금 변호사랑 있니머니 내가 니한테 내보험사를 왜 알려주니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해봐라 이러더라구요.. 근데 경찰도 보험사를 어찌 알수가 없다그러구요
민사 어렵긴 한데, 이거 꼭 변호사 끼고 못하겠으면 인터넷 민사 소장으로 본인이 날릴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번으로 경찰에 가해자 민사 할 거니까 주소랑 인적사항 알려달라해서 전자송장 날리면 5만원 안 되는 가격으로 가능하다 알고 있어요 ㅠ 무료 국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부터 해 보시면...ㅠㅠ
그러게요ㅠㅠㅠㅠ 병원비가 지금 6백정도 나왔어요ㅠㅠㅠㅠㅠㅠ
잘 해결되길 바라요 그런데, 주차차량 많은 골목길에선 안고 다니세요~~
아무리 골목길이고 툭 튀어나온거라고 해도 서행해야해서 과실 잡힐건데요.. 차주한테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그걸로 보상받으시면 돼요. 거기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 과실도 잡힐거라, 견주분 과실이 0은 아니겠지만 치료비 대부분은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차주가 보험사를 알려주질 않고 경찰에 말했는데도 서행했다고 해서 강아지를 안칠 확률을 막 따지면서 이게 속도랑 상관이 있는거냐고 그러네요???? ㅠ
뺑소니로 사고접수해달라고 하세요. 과실비율이야 민사에서 따지는거고, 경찰은 무조건 사고접수해줘야해요
죄송한말이지만..혹시 블랙박스 보셧나요? 튀어나간지 몇초만에 사고가 난거라면..운전자 과실이 없어요ㅠㅠ저도 운전자이고 2마리의 엄마지만..안타까워도ㅜㅜ방법이 없을꺼같아요ㅠㅠ우선은 속도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수밖에 없을꺼같아요ㅠㅠ속도 얼마나 밟았는지 확인 하셔야할꺼같아요ㅠㅠ 저는 골목길에서는 애들 안고다녀요..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다보니..
그쵸…ㅠ 차가 빨리 왔고 앞에 유모차보고 강아지가 바로 오른쪽으로 틀어버렸는데 제 다리 바로옆이였거든요 목줄을 엄청 짧게 잡고있어서요 근데도 차가 제쪽으로 엄청 붙어서 빠른 속도로 와서요..ㅠㅠㅠ
제일 중요한건 주변 가게 씨씨티비 를 꼭 챙기셔야해요..내상황은 이랫는데 저차가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났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해서ㅜㅜ주변 가게나 사고났던쪽 씨씨티비 찾아보시고 꼭 수집하세요ㅠㅠ
저도 비슷한 사고 당했는데 대물보상 30% 밖에 안된다해서 국민 신문고 민원올리고 금감원이랑 보험사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금감원이랑 신문고 민원 올리려고 알어보고 있어요ㅠ 보험사를 안알려주네요ㅠㅠ
경찰에 신고하시고 계속 불응할 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사고와 간병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긴 점까지 민사소송 걸 거라고 하세요.. 아주 괴씸하네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이건 어쩔수없는거같다라고 해요…ㅠ 민사소송 비용도 또 생각해야해서 지금 어질어질하네요ㅠ
차주 보험사에 대물접수해달라하고 접수번호받으면 보상과 직원이 연락옵니다
차주가 자기가 왜 보험사를 알려줘야하냐며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네요
과실이 없는건 말도 안됩니다 경찰서는 사고접수시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아요 가해 피해만 구분됩니다 실질적인 소통과 보상안은 상대차주의 보험사와 소통을 하시면됩니다
경찰서에 접수는 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주가 피할수있는 회피가능성? 그런게 없다고해서요 근데 차가 그렇게 빨리오고 앞에 유모차도 오고있었고 제가 몸을 틀정도로 저한테 붙었거든요ㅠ
무조건 먼저 신고하시고. 골목길은 시야확보로 일시정지 서행 의무가있어서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차주과실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차주랑 대화하실 필요없어요 보험접수하라고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치료비 전액 받으세요. 후유증 치료까지 생각하세요.
112에 반려견 사고 정황이야기 하시고 신고하시면돼요.보험사나 차주가 하는말에 겁먹지마시고 냉정하게 진행하세요~
경찰서 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거라 운전자 과실 없을꺼같다고 경찰관이 그러네요 심지어 차주는 화 엄청 내고 그리고 과속까지했어요 엄청 좁은 골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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